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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M > 제도개요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해물질의 누출·화재 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제출시기 - 공사착공 15일 전
- 설치이전, 주요 구조부위 변경시 착공 30일 전 ※ "주요 구조부위 변경"이란 - 생산량 증가, 원료나 제품 변경을 위한 반응기 교체 또는 추가 설치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 증가 - 플레어스텍 설치 또는 변경 > 제출대상 사업장(7개)
- 원유정체 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및 배합 제외) - 농약원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프라스틱물질 제조업 > 상기 7개업종 외 대상물질 및 규정수량(유해 · 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산업안전대행
※ 규정수량 : 제조·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 > 제출자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 피해 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자체감사 > 개요 PSM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수준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하는 것 > 목적
- 공정안전관리가 PSM 보고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적정수준 유지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이행수준 정기평가에 대비하기 위함
> 방법
총 14개 영역(Categories)에 걸쳐 97개의 문항을 체크하여 평가한다.
14개의 영역은 PSM 12개 Elements를 비롯하여 계층별 면담 및 현장 확인이 포함된다.
TEL : 031-411-8410 FAX : 031-411-9410 H.P : 010-7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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