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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대행 > 법적근거 법 제73조, 령 제45조, 제46조, 규칙 제42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법 제73조 제2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1) 대행할 수 있는 지역 및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로 등록 또는 신고한 시,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다. (령 제46조 제4항 및 규칙 제40조 제1항)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개소는 단위사업장 내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 전기설비 규모 (규칙 제40조, 41조)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범위 1.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한 전압(고압이상)의 전기설비는 1㎾라도 자가용 전기설비이고 저압 수전전력 75㎾이상의 전력을 수전하여 동일구내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자가용 전기설비의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에 관계없이 자가용 전기설비에 포함된다. 3.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용량 20㎾이상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
㈎ 화약류(장난감용 불꽃은 제외)를 제조하는 사업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
4. 용량 20㎾이상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
㈎ 극장, 영화관, 관람장, 연예장 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 회의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 시장,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도매센터, 상점가, 예식장, 병원 또는 호텔에 대한 관련법은 다음(표1-1)과 같다.
5. 사업용 발전설비를 제외한 30V 이상의 모든 발전설비로서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 일명 구내 발전설비라 한다. > 관할검사의 입회 및 임시업무
사고 또는 전기설비의 이상현상으로 응급조치가 요구되어 수용가의 요청으로 긴급 출동 조치시에는 인건비 등을 추가합니다.
문서작성비는 출장비 및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합니다.
1) 서류 작성비
① 시설 및 증설의 경우
② 폐지의 경우
2) 도면작성 기타 문서작성은 실비
전기안전관리
TEL : 031-411-8410 FAX : 031-411-9410 H.P : 010-7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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