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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교육 > 제도 및 관련법규 ○제도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 ∙ 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1항, 제27조 1항1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2012.9.26)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평가담당자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이론과 사례 및 실습 등 실질적인 능력배양에 주력

※ 사업주ㆍ근로자 참여유도 및 의사소통 방법, 효과적인 평가대상 작업단위 구분,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 발굴방법 등

    Know-how 전달에 중점

○교육시간 - 사업주 4시간, 담당자교육 16시간으로 최소화 하여 추진 - 이 교육 참여자는 해당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의무 교육시간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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