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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사업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이 해당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대관업무 처리
3.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자등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지도
5.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
6.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7.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시 효과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3.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4.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5. 위험물관련 각종정보제공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시 수수료 산정 1. 제조소등의 수
2. 허가 위험물의 종류, 지정수량
3.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방법 1.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2.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3.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위험물질정보
1.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통상 Chemical에 대한 위험물여부 등은 소방방재청의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http://www.nema.kr/hazmat/main/main.jsp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상 등의 MSDS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합니다. 당사에서는 위험물의 류별, 수용성여부, 지정수량, 제품명, CAS No, 화학식, 인화점, 발화점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 대한안전기술연구원 - 위험물 안전관리팀
○ 본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3 궁전타워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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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위험물안전관리팀장
위험물 안전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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