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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대행사업 대한안전기술연구원은 노동부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장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받아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각종 재해예방업무 수행 및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도・조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관리를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 >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위탁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영별표3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 - 안전컨설팅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ㆍ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위탁절차 및 업무
산업안전대행
> 안전관리위탁 업무 -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 제정지도 (수정, 보완시)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월2회)
-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장치 확인 (안전장치 구입시)
- 보호구 확인 및 착용 지도 (수시)
- 무재해 운동 활성화 지도 (개시보고 신청 및 무재해 달성 인증신청)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지도
- 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지도 (재해 발생시)
-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지도 및 지원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안전관리위탁 효과 -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면제와 직무교육 의무면제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 직·간접 인건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 공신력을 인정받아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배가
- 지속적인 안전관련 법규, 안전소식의 전달을 통한 안전업무 전문성 확립 >⦿ 부대서비스 - 산업 안전․보건관리 FILE BOX 및 FILE 지급 (16종의 안전/보건 서류) 및 작성 유지관리
- 매월 근로자 교육용 안전교육교재 1부 및 신규채용자, 신입사원, 특별안전, 관리감독자 안전교육교재 지급
- 산안법에 의한 각종 비치서류 양식 지급
- 각종 포스터 및 표어 지급
- 시청각교육 교재 및 기자재의 무상대여
- 당사 보유중인 초음파 두께 측정기 외 16종 지원
- 각종 중대재해 발생사례 등
- 기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협의지원 > 대행업무 위탁상담 및 문의처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대한안전기술연구원 관할 지사 및 출장소 - 대한안전기술연구원 본사 안전지원팀 Tel : 031-411-8410 Fax : 031-411-9410 > 관할 지역 서울지사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81-17 뉴코아B/D 5층 (TEL:070-7510-4796)
충청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그린B/D 4층 (TEL:070-7510-4799)
중부지사 :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5-18 (TEL:070-7510-4977)
부천지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5-1105 (TEL:070-7510-4979)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0-1 리치빌 302호 (TEL:070-7510-3510)
경기동부지사 :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166-1 (TEL:070-7510-4978)
경기남부지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타워 3420호 (TEL:070-7510-4740)
호남지사 :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로1가 776-7 4층 (TEL:070-7510-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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