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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조업 주요설비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안전성심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임.
※ "주요구조부분 변경" 이란 대상업종(10개)중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을 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출대상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PSM 대상공정 또는 설비 제외) > 제출시기
- 공사를 착공하기 15일 전에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제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대상업종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할 경우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산업안전대행
> 계획서 위탁시 기대효과
- 법규 준수 및 이에 따른 대외 신뢰도 향상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내용의 이해 및 근로자 자질 향상
- 심사시 조건부 및 부적합 사항 최소화로 업무 효율 극대화
- 공정운전자료의 통합관리 및 표준화 가능
- 계획서 작성시 발견된 사업장내 잠재 유해위험요인 및 불안전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근원적인 안전확보 가능
- 작업장 개선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 및 생산성 향상 >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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