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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 연구실 안전진단 [목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 환경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범위]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연구실 환경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외대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 같다 [실태조사]
-연구실 및 연구 활동 종사자 현황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과 조치 결과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실 환경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 환경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시시기]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연구실 환경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밀안전점검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실 환경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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