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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점검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에 의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벌칙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호> 소방시설점검 구분 및 대상<시행규칙 제18조>
소방안전관리

 

위탁절차
위탁시 업무 및 효과
-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소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적관리 용이함(당해 설비의 이력관리(부품교체 등)로 시설의 안정성 도모)
-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기술 · 지식으로 정확한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로 인한 재산 · 인명 피해 감소
- 소방시설점검을 위한 사업장내 자체 검사인력 수급 및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사업장 방화과리자에 대한 방화관리 업무 지도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지도
- 각종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등)등을 충약 또는 구매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 점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장 부담 완화효과 (점검 후 문제점 도출, 조치건의 및 보수업무 진행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 감소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요령 지도
- 각종 민원으로 인한 소방서와의 업무처리
- 소방 안전의식 고취(화재 사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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