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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 > 제도 및 관련법규 ○제도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교육
> 대상사업장 및 교육내용 ○대상사업장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근로자 : 모든 근로자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업무절차
대한안전기술연구원
> 위탁시 효과
○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장 직접 방문 교육으로 인한 근로자 시간 절약 및 편리성 ○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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