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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컨설팅 >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산재예방감소 및 위험요인 최소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2012년 9월 26일)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대행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후 결정시 혜택
- 산재보험료율 인하예정 (위험성평가 인정 15% / 사업주교육 7.5%등)
-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 (인정 유효기간 동안)
-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 )
- 산업재해예방 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유효기관 : 인정결정일로부터 3년 > 인증 신청대상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제외)
-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인정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로 함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제외)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 위험성평가 절차
TEL : 031-411-8410 FAX : 031-411-9410 H.P : 010-7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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