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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개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취약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 [대상]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진행절차]
산업안전대행
*지방관서는 결과보고서 검토 후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지시 하되,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제출 명령 [진단종류 및 내용]
- 종합진단 : 경영·관리적사항, 안전·보건분야 등 사업장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 사업장에 대해 실시
- 안전기술진단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안전분야(기계·화공·전기·건설)별로 구분하여 실시
- 보건기술진단 : 유해물질 취급, 보건분야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실시 안전·보건진단 업무처리 PROCESS
안전보건개선계획
[개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50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2항) [대상]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연간 중대재해 2건이상 발생사업장,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 진단후 개선계획수립 명령 대상 :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초과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재해율이 업종평균 2배 이상 사업장, 연간 2명이상 직업병 발생사업장, 화재·폭발·누출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진행절차]
*진단 후 개선계획 수립명령은 사업주가 지정진단기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관서에 제출하게 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업무처리 PROCESS
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관련규정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사업장(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대상사업장(산안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상사업장(산안법 시행규칙 제131조제7항)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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