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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유해요인 조사 목적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대행
>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о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о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총 11가지 부담작업에 의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적용업종 및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는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적용 제외 규정 없음 > 업무절차
> 유해요인조사 대행효과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서류 작성 후 책자 제본을 제공하므로써 담당자 편의 및 시간 절약 -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함으로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성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근골격계질환 다발 유해ㆍ위험공정에 대하여 작업관리,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실시 - 작업환경이 열악한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소음발생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분진작업에 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설비개선에 필요한 클린사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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