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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대행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의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관리업무를 방화 관리자가 전담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위탁 · 대행할 수 있다. ※ 벌칙 : 방화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물<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
대행절차
> 소방안전관리대행 계약시 장점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비화재보 등 소방시설 이상시 긴급출동[A/S]을 해드립니다.
-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드립니다.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 소방서 대관업무 등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대한안전기술연구원의 소방안전관리대행 외에 산업안전대행을 함께 위탁계약하는 경우에는 비용절감 및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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