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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
1.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인사·노무 자문 서비스 기업 인사·노무 시스템의 도입 및 개선안 지원, 인사규정 지원, 단체교섭 지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해설, 인사·노무 정보 및 자료의 제공, 기타 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
노무관리컨설팅
2. 노동사건 대리 – 책임공인노무사 및 Parter법률전문가(변호사,컨설턴트)와의 협의를 통한 사건 진행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 산업재해 사건 등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상담에서부터 신고 및 신청, 청구, 대리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
3. HR 컨설팅 – 기업의 인력구조 인건비지불 범위 내의 실속 컨설팅 인사고과 제도, 임금체계, 직무관리시스템, 인사·노무 제반 규정,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과 제도의 도입안 설계 및 개선안 제안, 인사·노무진단 및 의견조사 등의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4. 노무 관련 교육 서비스 –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적용,활용하는 실용적 교육 노동관계법 종합 또는 개별 이슈사항에 대해 기업의 임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5. 아웃소싱 서비스 –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형 아웃소싱 기업의 인사업무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단순·반복적인 업무인 사회보험과 급여를 Outsourcing을 통해 효율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기업은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게 함.
6. 차별화된 인사, 노무 법률 서비스 ◆ 노동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노사서비스 법학전공(행정1)출신 공인노무사 5명, 노동부(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 출신의 실무전문가들 8명으로 구성되어 노동지식의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인사.노무 법률 서비스 ◆ 빈번한 노동관계법령 및 부속법령의 개정 및 고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부속법령의 빈번한 개정과 이로 인한 고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 노무법인 실무구성원이 출장상담하여 법령 및 고시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서비스. ◆ 관계기관(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의 신속한 자료 협조 기업들의 노동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시 신속하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 세심한 서비스 대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도 소기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심한 서비스 - 퇴직금정산, 피보험자격관리상담(4대보험), 연차계산, 기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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