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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카페(회칙)

HOME >학회카페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현대생활건강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 및 활동,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필요 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선활동 및 상호부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회원간 학술정보 교류 및 교육
4)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5)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제반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본회의 정회원은 설립자가 인정하는 건강교육을 지도 받은 수료자로 하고 준회원은 교육원생으로 하며, 지역은 한정하지 않는다.
제6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교육과정 수료 후 10회 이상의 봉사활동과 3회 이상의 월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및 집회출석의 의무가 있으며,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 위해행위 및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명된 정회원은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9조(조직)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및 임시총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이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확대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0조(고문 및 지도교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설립자인 최현임 지도교수는 영구 명예고문으로 추대되고,
전임 학회장은 당연 직 고문이 되며, 학회장의 추천에 의해 추대된다.
고문은 총회(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1조(조직)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장은 1명으로 한다.
2)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단(각 지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감사는 내무감사 1명과 외무감사 1명으로 한다.
4) 자문위원은 지부별 10명 내외로 한다.
5) 기획부는 기획이사 1명과 기획부장 2명을 둘 수 있다.
6) 총무부는 총무이사 1명과 총무부장 2명을 둘 수 있다.
7) 재무부는 재무이사 1명과 재무부장 2명을 둘 수 있다.
8) 학술부는 학술이사 1명과 학술부장 2명을 둘 수 있다.
9) 홍보부는 홍보이사 1명, 홍보부장 1명, 섭외부장 1명을 둔다.
10) 봉사단은 단장 1명, 지부별 부단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본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장
가.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사항 및 재정에 관하여 총괄 수행한다.
2) 부회장
가. 수석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나. 부회장단은 각 지부별 정회원을 관리한다.
3) 감사
가. 감사는 본회의 운영결과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나. 감사는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본회의 운영사항 및 재정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전 임원 및 정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과 각 부서 업무수행을 자문한다.
5) 기획이사는 본회의 단기 및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획부장은 기획이사를 보좌한다.
6) 총무이사는 본회의 타부서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하고, 총무부장은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7)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무부장은 재무이사를 보좌한다.
8) 학술이사는 본회의 연구발표, 강연 및 회지 발간 등 학술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학술부장은 학술이사를 보좌한다.
9)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활동 및 문화행사, 섭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홍보부장과 섭외부장은 홍보이사를 보좌한다.
10) 봉사단장은 본회의 봉사활동을 관장하며, 지부별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제14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2) 학회장은 전년도 학회장의 추천이나 고문의 추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 최다 득표한 자로 한다.
3) 임원의 선출은 본인의 의사와 정회원의 추천을 종합하고 고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사결정 및 위임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17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9조(확대운영위원회) 본회의 확대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중요사항 의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시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회 의
제20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학회장이 소집하며 5월 중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회장이 하며, 학회장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3)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학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1) 본회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월례회) 본회의 월례회는 정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공고) 본회의 총회는 7일, 임시총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25조(구성) 본회의 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학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7조(자산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28조(납입) 본회의 정회원 회비는 평생회비 10만원으로 분납가능하며, 준회원(교육원생)의 회비는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출납) 본회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출납한다.
제30조(용도) 본회의 회비는 회원이 부담한 것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 및 학술연구 활동 등 본회의 본래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구분)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가능한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새 임원 선출 시 까지로 한다.
2) 본 회칙은 1999년 5월 27일자로 개정 시행한다(1999년 5월 25일 개정).
3) 본 회칙은 2000년 7월 2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2000년 7월 21일 개정).
4) 본 회칙은 2001년 7월 3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2001년 7월 30일 개정).
5) 본 회칙은 2003년 5월 28일자로 개정 시행한다(2003년 5월 2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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