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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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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시행 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및 설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고품질의 측량 성과를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 공공측량

  • 음향측심기 및 GPS수신기를 사용하는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
  • 지적측량

  • 5
  • 6
  • 7
  • 8
  • 측 량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설계에 수반되는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및 지형현황조사 측량
  • 수심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및 도시 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