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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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시행 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및 설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고품질의 측량 성과를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공공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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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측심기 및 GPS수신기를 사용하는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
지적측량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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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설계에 수반되는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및 지형현황조사 측량
수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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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및 도시 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