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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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행정
계획)에서부터 재해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본격
시행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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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면안정성검토
◉하도유역추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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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면허·결정·지정 등을 할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