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here

사업분야
환경사업
연구개발
도시계획
재해
토목설계
개발행위
측량

개발행위

 - 업무개요

HOME > 사업영역 >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
  • 업무분야

  • 5
  • 6
  • 개발행위

  • ◉ 건축허가
    ◉ 공작물설치
    ◉ 토석채취
    ◉ 형질변경
    ◉ 토지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