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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수행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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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
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평가수행
자연생태환경조사 (제2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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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수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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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평가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