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 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변경사항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2. 상품명,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 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생략 가능), 고유번호 3. 분류∙표시4.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5.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정보6.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정보7.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 정보8.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법, 누출시방제요령, 보호구,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 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 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상호 또는 성명2.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 및 상품명3. 사용량∙판매량4. 화학물질의 구체적 사용용도5. 화학물질의 노출정보6.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7.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조치한 내용
독일, 2013. 5.1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 적용 2013년 5월 1일 이후 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제품이 특히 우려할 만한 소재를 포함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 B2B 고객에게는 요청 없이, 일반 소비자는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신화학물질 규제법 주요 변동 사항- 위의 정보를 올바르게 혹은 완전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기입하지 않거나, 적시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됨.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물건을 훼손할 경우 최고 5년의 금고형도 가능함.
이 외에도 신화학물질규제법 6조에 따라 최고 5만 유로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 구성 요건을 발표함.- 유럽 화학물질등록청(ECHA)에 신고 의무 위반- 소비자와 고객에 제품 내 유해 소재 관련 정보전달 의무 위반- 공급사슬 내 안전 관련 데이터를 위시한 다양한 의무사항 위반 등.
EU REACH 요구사항이해관계자가 생산자에게 화학물질 정보를 요청한 때에는 제조자는 45일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EU 및 독일의 정보 제공의 법정 요구 기한 45일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협력사를 통해 물질정보 파악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Load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