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수단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여개 국에서 채굴된 3TG광물(주석[Tin], 텅스텐 [Tungsten], 탄탈륨[Tantalum], 금[Gold])을 말함. 분쟁광물은 휴대폰, 가전,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전세계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2014. 5월부터 분쟁광물 원산지를 파악해서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미국증권거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또한 연차 보고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실사 및 감사 결과도 포함하여야 함) 또한 EU에서도 조만간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014. 1월부터 분쟁지역 광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참고 : 분쟁지역 광물은 분쟁광물 중에서 콩고 지역에서 채취한 분쟁광물을 뜻함)2) 미국 상장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어셈블리/부품 기업도 상장기업을 통해서 규제를 받습니다.(참고 : 국내 대기업 완제품 업체 (SS전자, 삼성전자, 현대차)는 미국 상장기업이 아니므로, 오히려 부품 수출기업들이 직접 규제 대상임)
1) 정보파악이나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Risk 관리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거래선을 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 즉, ’14년 부터는 분쟁광물 원산지 파악과 Supply 관리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할 경우 거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3년 기간 내에 분쟁광물 원산지 파악이 완료되어야 최소한 ’14년부터 관리 가능합니다. ▶규제 시점인 ’14년 5월 이후의 ’15년도 발행될 연차보고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3) 물질분석을 통해 분쟁광물 함유유무를 확인하더라도 결국 ① n차의 제련소까지 공급망 추적과 ② 가시성 확보, ③ 실사, ④ Data관리가 필수임. 4) 분쟁광물 원산지 증명을 잘만 활용하면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1) 분쟁광물 원산지 증명은 시험실에서 물질 분석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 공급망 추적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2) 따라서, 지금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국으로 수출될 개연성이 높은 부품임에도 아직까지 분쟁광물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면 Business Risk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 * 분쟁광물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으로써 금속/비금속 광물질 - 주석 : 주석도금, 청동/황동/백랍 등의 합금. (어딘가 보니 PVC에도 첨가제로 들어가던데요) - 탄탈 : 전자제품의 배터리, 의료/기계용 초경질 공구, 항공엔진, 콘덴서. - 텅스텐 : 조명용 금속선, 전극, 전기접점 등 - 금 : 금도금, 집적회로 배선 등 ▶ 물질 분석을 의뢰하실 경우 기존에는 화학물질 부품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금속부품/합금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 화학물질과 달리 전기접접, 회로부품류에 사용됨에 따라서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즉, 분석비용이 올라가겠지요.) ▶ 분석 비용이 고스란히 2배로 올라가겠지요. 내년도 예산 반영해 두셔야지요.
* 유해화학물질 : SS전자, LG전자 대기업 완제품 * 분쟁광물 : 2가지로 구분됩니다. -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미국 상장기업 (상장기업을 통해서 Supply chain으로 규제 전파) : 시행 : 2014년 5월 시행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 : 국내대상기업 :* 미국상장기업 - KB금융, SK텔레콤, 그라비타,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우리금융지주, KT, POSCO, 한국전력, OCI미국자회사 * 미국상장기업의 1차 Supplier, 삼성SDI, 현대모비스 등 - NGO/기업평가기관 등 : LG전자, SS전자, 현대/기아차
* 유해물질대응 : 부품 분석을 통해서 규제대상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OK * 분쟁광물 : 위 적용 부위에서 보셨듯이 전기/전자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임. ▶ 분석을 할 경우 당연히 검출이 될 가능이 높음. ※ 만약, 동일한 부품임에도 다른 기업에서는 분쟁광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업에서 분쟁광물 미사용으로 신고할 경우(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될 것임) ▶ 이후 실제로 Supply chain을 따라 원산지 파악을 추가로 수행해야 함. ※ 이 경우 분쟁광물 분석을 한다는 자체가 원산지 파악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임.
* 광물의 원산지는 현재 시험실에서 분석실을 통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조합되어 대응할 것입니다. - 협력사에 대한 실사의 강도, 실사 주기, 충실도 - 4M 변경에 대한 엄격한 신고와 승인 - Supply chain의 가시성 있는 관리 시스템 운영 여부 - 부품의 Risk Level에 따른 관리 수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