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증명.

2014년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FTA 체결국가를 늘려 수출 밑거름을 깔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46개국인데,  이 국가들의 국가총생산이 세계GDP의 55%인데 2017년까지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고객만 상대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FTA 원산지 증명을 모르고서는 버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o 기업의 관세 평가 전문 지식 부족 ▶ 품목별·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
o 협력업체들의 협조 부족 ▶ 협력업체의 영세성 및 전문인력 부재
o 사후 검증에 따른 부담 ▶ 서류보관 5년, 사후책임 Risk

미·EU 원산지 증명요구도 크게 증가(2013. 7. 25 기사내용)

o 증명 못하거나 위반 때는 관세 추징 및 과태료 부과
-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
- 원산지 증명이 부실한 중소기업이 주요 타킷

2011년
2012년
2013년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