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의 투자에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 융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 지원조건
연리 1.5%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설비
- ▶산업재해 예방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 장비(국소배기장치, 고소작업대 등)
- ▶ 안전장치가 완비된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프레스, 입식지게차, 좌식지게차, 호이스트 등)
-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 장비 (휴게실, 헬스기구, 집진기 등)
- ▶ 안전인증(" S " 마크)을 받은 기계 ·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 · 장비(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 · 기구 포함)
-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및 설비
●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시 까지) 2015년 수도권 기준 1월 1일 시작 1월 셋째주 마감 지역별 예산 100억정도
● 신청방법
▶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