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최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과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년 중 수시(재원 소진시 까지) 2015년 기준 1월 1일 시작 1월30일 마감 지역별 예산 20~30억
|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 추락재해 예방시설 | |
|---|---|---|---|
| 지원한도액 | 사업장당 2,000만원 | 건설현장당 최대 2,000만원 | |
| ※ 각각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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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10인 미만(10억원미만) | 소요비용의 70% | |
| 10인 이상(10억원이상) | 소요비용의 50% |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원절자
| 기술지원 및 클린사업신청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및 고용노동부에서 감독 · 점검 또는 공단 · 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한 사업장에서 자금지원 희망시 참여신청서를 제출 |
|---|---|
| 사업주(장) 신용평가 | 신용평가 실시 후 평가등급이 "요주의 또는 위험" 등급인 경우 클린지원 대상에서 보류 |
| 대상사업장 선정 | 일선기관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투자컨설팅 대상사업장을 선정 |
| 사업주 교육 |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진절차, 지원품목 및 조건을 안내하고 반부패, 청렴대책에 대한 교육 실시 |
| 투자컨설팅 | 공단직원이 투자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투자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
| 보조금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 결과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클린마켓에서 선정하여 보조지원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함께 제출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심사 | 투자계획의 타당성, 투자설비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
| 투자완료확인 | 공단직원이 현지 방문하여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 보조금지급 및 클린인정 | 투자완료확인 결과 투자계획서와 부합된 경우 보조금(지원비율50~70%)을 교부하고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