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엔지니어링
031-606-0638
구분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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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도법 제74조(5년마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없음 |
사업목적 | 상수도관망의 합리적 진단(수리·수압·수량) | 동일 기준의 노후관로 실태파악및 개량계획 수립 |
적용매뉴얼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1.04) | ·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 10.12)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물이용기획과 ,19.9) · [개정]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물이용기획과 ,20.6) |
간접평가 방법 | 관경, 관종, 내·외면피복, 년도, 토양, 도로, 접합, 누수, 민원의 10항목별 평가 및 지자체만의 항목 및 가중치 수정가능 |
· 관종별 평가항목 차별 · 관경, 년도, 수질부식성, 토양부식성, 전기방식, 심도, 도로, 수압, 파손, 분기, 토양(11항목) · 강관(10항목), 주철관(9항목), 비금속관(7항목) 및 제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
직접평가 방법 | 육안분석(12항목), 관체분석(4항목), 토양수질분석(13항목) | · 관종별 평가항목 차별 및 방법추가 · 강관(19항목), 주철관(15항목), 비금속관(7항목) 평가 · 현미경 표면조직검사, 안전계수(SF) 산정추가 |
결론 | · 간접 및 직접평가 방법이 현저히 달라 노후관로 선정위치 또한 일부 차이가 발생됨 · 기술진단 직접평가 결과를 최대한 활용, 현실적인 노후관로 위치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