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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관로 및 관련 부대시설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진단에 의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 상태를 개선하여 관망성능을 지속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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