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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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이란 ?
Musculoskeletal disorders
-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합니다.
유해요인조사?
Harmful factors
-
사업장 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Range
조사방법
How to
조사시기
Time to
정기조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신설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 조사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된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공정 중)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중)
관련법령
The law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12호)
유해요인조사절차
Procedure
정밀 분석도구를 활용
Precise analysis tool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수립
improvement
유해성 등의 주지 자료 제공
Data provided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요인, 질환의 징후와 증상, 대처요령, 개선방안(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등에 대한 요약본 및 유해성 주지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등의 주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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