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사업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일반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국가산단, 일반산단 등)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사업, 공장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사업(공장등록 된 공장) 산업단지부지, 공장건물 및 지붕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설비용량 30kW 미만,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가축사육법 등록자 외 에관공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갖춘자에게 SMP, REC 가격에 대한 고정적인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성있게 도와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