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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승합차 만이 가능함(11인승 ~ 45인승) > 그외의 승용이나 화물차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튜닝에 해당 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스타렉스 밴도 화물!!) > 업무용으로 승인을 받아도 캠핑 장치가 부착되면 그 부분 역시 불법이 됨 > 2. 제작시 주의 사항 > 침실 규격(1800*1000mm)이상, 싱크 및 조리대 (0.5제곱미터 이상 이며 내화 내열성 재료를 사용할 것)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 그리고 누전차단기와 소화기,10리터 이상의 급수와 오수 탱크를 갖출 것 등입니다 > 위의 두가지를 유념하시고 상담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 될 것입니다. > 그외 문의 하실 것이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전화 하셔서 알아보셔야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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