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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른모 이야기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5 16:39 조회4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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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5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기초) 1억원

(중간1이상) 1.5억원

수시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0.5억원 이내

수시

시범공장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3억원

2.18~3.15

업종별 특화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2.18~3.15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수시

* 전문가 :
2.18~3.15

스마트화역량강화

컨설팅 비용

수시

* 컨설팅기관 :
2.18~3.1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제조수준 진단 및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진단비용

수시

* 확인기관 :
2.18~3.15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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