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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수동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등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대상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방식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중 선택이 가능한 방식

 

 ● 급여품목

 구분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매트, 방지액,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구입 및 대여품목의 종류 

구입품목 : 10개 품목 

품목(내구연한)용도품목(내구연한)용도
이동변기
이동변기(5년)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수비하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이동식 변기
성인용보행기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간이변기
외상상태이거나 용변조절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간이식 변기
지팡이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대여품목 : 8개 품목

 

 

●  급여이용 절차

0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0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0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0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0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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