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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2020. 1. 1.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월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 방문요양(방문당)급여비용
(2020. 1. 1. 기준)
분류 |
이용금액(원) |
비고 |
30분 이상 |
14,530 |
|
60분 이상 |
22,310 |
|
90분 이상 |
29,920 |
|
120분 이상 |
37,780 |
|
150분 이상 |
42,930 |
|
180분 이상 |
47,460 |
|
210분 이상 |
51,630 |
1~2등급에 한하여 제공가능 |
240분 이상 |
55,490 |
1~2등급에 한하여 제공가능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0. 1. 1. 기준)
분류번호 | 이용금액(원) | 비고 | |||
---|---|---|---|---|---|
라-1 | 3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35,030 | ||
장기요양 2등급 | 32,430 | ||||
장기요양 3등급 | 29,940 | ||||
장기요양 4등급 | 28,570 | ||||
장기요양 5등급 | 27,210 | ||||
인지지원등급 | 27,210 | ||||
라-2 | 6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46,960 | ||
장기요양 2등급 | 43,500 | ||||
장기요양 3등급 | 40,150 | ||||
장기요양 4등급 | 38,790 | ||||
장기요양 5등급 | 37,410 | ||||
인지지원등급 | 37,410 | ||||
라-3 | 8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58,410 | ||
장기요양 2등급 | 54,110 | ||||
장기요양 3등급 | 49,960 | ||||
장기요양 4등급 | 48,590 | ||||
장기요양 5등급 | 47,21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라-4 | 10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4,350 | ||
장기요양 2등급 | 59,610 | ||||
장기요양 3등급 | 55,070 | ||||
장기요양 4등급 | 53,680 | ||||
장기요양 5등급 | 52,32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9,000 | ||
장기요양 2등급 | 63,930 | ||||
장기요양 3등급 | 59,050 | ||||
장기요양 4등급 | 57,690 | ||||
장기요양 5등급 | 56,31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방문목욕(방문당)급여비용
(2020. 1. 1. 기준)
분류 |
이용금액(원) |
비고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4,47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7,15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
● 방문간호(방문당)
(2020. 1. 1. 기준)
분류 |
이용금액(원) |
비고 |
30분 미만 |
36,110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 |
|
60분 이상 |
54,490 |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0. 1. 1. 기준)
분류 |
금액(원) |
비고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7,59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3,460 |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7,990 |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0,030 |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310 |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1,4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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